자격증·시험

보육교사 보수교육 대상과 이수 시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하 2026. 10. 19. 08:00

40시간과 80시간.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두 숫자입니다. 앞의 것은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 뒤의 것은 등급을 올리는 승급교육의 최소 시간입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문제는 「나는 올해 대상인가」입니다. 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7에 있고, 이 글은 그 별표를 그대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5일입니다.

3초 요약

① 현직 보육교사는 경력 만 2년이 지나면 직무교육 대상이 되고, 이후 교육받은 해부터 만 2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② 그해 못 받았으면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면 됩니다.
③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질 향상 교육으로,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뉩니다. 집합교육이 원칙입니다.

구분 내용
직무교육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는 정기 교육, 40시간 이상
승급교육 3급→2급, 2급→1급 승급에 필요한 교육, 80시간 이상
필수 내용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 보건위생, 재난대비, 교통안전, 인성함양(법 제23조의2제3항)

직무교육은 다시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갈립니다. 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을 맡거나 맡으려는 교사가 받는 것이 특별직무교육이고, 이걸 이수하면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나는 올해 직무교육 대상인가요?

현직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지났다면 대상입니다. 그 뒤로는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대상이 됩니다.

  • ☑ 현직 보육교사,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경과
  • ☑ 직무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 경과
  • ☑ 자격은 있지만 만 2년 이상 쉬다가 다시 일하려는 사람: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 ☑ 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 담당(예정)자: 특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복귀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별표 7 제1호가목).

자격증만 갖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일반 직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교육은 현직자를 대상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나요?

경력 만 2년이 지난 뒤 첫 직무교육을 받고, 이후 교육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받습니다(시행규칙 별표 7).

Q.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40시간 이상입니다.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Q.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올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면 됩니다.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Q. 승급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Q. 보육교사 보수교육 비용은 누가 내나요?

교육생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강료를 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은 교육기관에 지급됩니다(별표 7 제3호).

승급교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3급에서 2급은 경력 만 1년, 2급에서 1급은 경력 만 2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기준입니다.

  1. 2급 승급교육: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1년
  2. 1급 승급교육: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3. 예외: 2급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 석사 이상을 받았다면 경력 만 6개월

승급교육은 출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석 기준을 채워도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별표 7 제2호다목).

보수교육은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해야 이수로 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의 사망·사고·결혼 등이나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빠진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퍼센트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관련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안 받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1항제2호가 근거입니다.

처분 수위는 시행규칙 별표 10에 위반 횟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차 자격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원장 보수교육(법 제23조)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같은 수위의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46조제1항제3호).

한 해를 놓쳤다고 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말까지 이수 기회가 있으니, 교육 신청 공고가 뜨는 시기를 놓치지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마무리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경력 만 2년부터 2년 주기로 받는 직무교육과, 등급을 올릴 때 받는 승급교육으로 나뉩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시·도와 위탁 교육기관마다 다르니, 근무지 관할 시·도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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