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며 발달 고민을 겪고 나서, 혹은 아동학을 전공하고 진로를 정하다가 "아동심리상담사를 따면 상담 일을 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정 광고는 쉽게 보이는데 막상 채용공고를 열면 전혀 다른 자격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자격증 광고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상담 현장이 법으로 요구하는 자격에서 거꾸로 출발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아동심리상담사는 국가자격인가요?
아닙니다. 아동심리상담사는 민간이 만들어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의 이름입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에서 자격명으로 검색하면 등록 135건이 나오고, 관리기관도 법인·단체·개인으로 제각각입니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누구든 신설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가 국가의 수준 보증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 상담과 맞닿은 자리에서 법률이 이름을 붙여 둔 자격은 따로 있고, 채용공고가 요건으로 적는 것도 대개 그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상담에 법으로 정해진 자격은 무엇인가요?
현장마다 다릅니다. 청소년 기관은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 분야는 정신건강전문요원, 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가 기준입니다.
| 자격 | 얻는 방법 (근거) |
| 청소년상담사 1·2·3급 | 자격검정 합격 후 연수를 마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여(법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22조) |
| 임상심리사 1·2급 |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
|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법 제17조제1항·제2항) |
| 전문상담교사 1·2급 | 교원자격.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학교 배치는 제19조의2 |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담관련분야에는 청소년학·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상담학과 함께 아동(복지)학이 들어 있어, 아동학 전공자라면 3급부터 길이 열립니다.
- 3급 — 상담관련분야 학사, 또는 학사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 등
- 2급 — 상담관련분야 석사, 또는 3급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등
- 1급 — 상담관련분야 박사, 또는 석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등
검정에 붙어도 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100시간 이상 연수를 마쳐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심리상담사는 국가자격인가요?
아닙니다. 등록 민간자격이며, 확인 기준일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같은 이름으로 135건이 검색됩니다.
Q.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으로 상담센터에 취업할 수 있나요?
법령 배치기준에 이 자격명은 없습니다. 채용 요건은 기관마다 달라 지원할 곳의 공고에서 필수인지 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동심리상담사 1급과 2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급수는 발급기관이 스스로 정합니다. 공통 기준이 없어 기관이 다르면 같은 1급이라도 교육과 검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학사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등입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Q.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은 무엇인가요?
임상심리분야 실습수련 1년 이상 또는 실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Q. 청소년상담사는 합격하면 바로 자격증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100시간 이상 연수를 마친 뒤 등급별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시행령 제2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떤 자격을 요건으로 두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둬야 하는 기관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는 시·도 센터에 3명 이상, 시·군·구 센터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정합니다.

종사자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별표 2에 따로 있습니다. 시·군·구 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직원은 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 ☑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 청소년상담사 3급·청소년지도사 2급·사회복지사 2급 + 관련 실무 1년 이상
- ☑ 상담복지 분야 4년제 졸업 + 관련 실무 6개월 이상 등
시·도 센터 실무직원 기준에는 임상심리사 1급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도 올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라면 사회복지사 2급 교과목 이수와 현장실습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채용공고에서 자격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고의 자격요건란과 우대사항란을 나눠 읽고, 그 기관을 규율하는 법령 기준과 대조하면 됩니다. 같은 "아동 상담"이라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정신건강 기관은 근거 법이 달라 요구 자격도 다릅니다.

- 일하려는 기관의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그 기관의 법령 배치기준·자격기준에 적힌 자격명을 봅니다.
- 공고에서 그 자격이 필수인지 우대인지 구분합니다.
- 민간자격이 적혀 있으면 pqi.or.kr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합니다.
민간자격은 교육을 받았다는 이력으로 쓰이거나 일부 기관이 자체적으로 우대하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데 광고만 보고 결제하면 쓸 곳을 알수 없는 자격이 되기 쉽습니다.

- ☑ 등록번호와 관리기관 —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자격기본법 제33조제1항).
- ☑ 총비용·세부내역·반환 조건 — 시행령 제31조의5제1호 표시사항입니다.
- ☑ "공인자격이 아니다"라는 문구 — 등록자격이면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호).
- ☑ 취업 보장 문구 — 제도가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니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마무리
아동심리상담사는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이고, 아동·청소년 상담 기관이 법으로 요구하는 자격은 청소년상담사·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전문상담교사 쪽입니다. 기준은 법령 개정과 기관 방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발급기관과 채용기관 공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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