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험을 쳐서 따는 걸까요, 교육을 마치면 나오는 걸까요? 검색해 보면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글이 함께 섞여 나와 더 헷갈립니다.
이 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교육 시간, 평가, 발급 신청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② 표준교육과정은 이론 150시간, 실기 100시간, 현장실습 50시간으로 총계 300시간입니다.
③ 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고,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험을 보나요?
법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무시험검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3항은 시·도지사가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례지도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부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같은 조 제1항).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검정기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과 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두 가지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7제2항).
다만 교육과정 안에는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은 몇 시간을 받아야 하나요?
표준교육과정의 총계는 300시간입니다.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과정 |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 2) |
| 표준교육과정 | 이론 150, 실기 100, 현장실습 50, 총계 300 |
| 전공자 교육과정 | 현장실습 8시간을 포함해 총계 50 |
전공자 교육과정은 2012년 8월 5일 이전에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장사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합니다.
현장실습 50시간은 장례식장실습입니다. 현장실습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평가와 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 이상 출석하고 평가에 합격해야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
- 현장실습 평가: 모든 평가항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
-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 불합격자: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고, 2차 평가는 재교육 없이 실시
전공자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전공자 과정에 해당한다면 교육기관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은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발급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
- 현장실습확인서 1부
-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사진 2장(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시·도지사는 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접수 창구와 방법은 관할 시·도 안내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는 경우와 자격증 대여 처벌은?
법 제29조의4는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장례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됩니다(제29조의2제6항). 위반하면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험이 있나요?
법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무시험검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교육과정 안에 모든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Q. 장례지도사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금액 규정이 없었습니다. 교육기관별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으니 교육기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제20조의8제4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Q.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도 같은 자격인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이 글의 교육·발급 절차는 장사법상 장례지도사에 관한 것이고, 그 명칭의 민간자격 등록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 장례지도사 교육은 출석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 이상 출석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Q. 장례지도사 자격이 취소되면 다시 딸 수 있나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해 취소된 경우는 이 기간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기관 목록과 수강료는 법령에 없으므로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관할 시·도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격 정리는 자격증·시험 모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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